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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미교부 과태료

by 발름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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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발급을 하지 않았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간 많은 기업체에서도 이제는 제대로 급여 명세서 교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로 하자.

 

 

 

급여명세서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급여명세서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급여명세서란 임금과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기록한 문서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한 달에 자신이 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서를 급여명세서라 하는 것이다.

 

 

급여에는 기본급여 및 상여금, 각종수당등이 있으며, 공제되는 세금도 있다. 급여와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모든 것들은 급여일에 금여와 함께 지급이 되게 되어있다.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면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급여명세서 교부 방법


급여명세서는 예전전처럼 인쇄하여 종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서식과 구성항목만 정확하다면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교부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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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유의사항


​2021년에 11월 19일부터는 시행된 급여 명세서 의무 교부는 기존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받지 못해서, 급여에서 공제액은 어떤게 있으며, 얼마가 빠졌고, 야근은 얼마를 했고 해당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21년 5월 18일자에 근로기준 번 제48조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 구성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게 된 것이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 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은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 직원 5명에게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급여 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부분을 설명해 보자.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 제2조에 근거하여 급여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만약 미교부 과태료가 아니라 기재사항 누락이거나 사실과 다른 급여 명세서를 교부했다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정해졌다고 한다.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또한 이렇게 급여 명세서 교부가 반복되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 500만 원 까지 과태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꼭 필요한 급여명세서 구성은?


급여 명세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다. 해당 필수 요소를 빼놓고 발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수 요소들을 넣어서 교부해야 한다.

 

첫째는 인적사항이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부서 등 근로자의 기본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둘째는 급여 내역이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급여 및 공제되는 내역까지 함께 작성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 항목별 별도 구성이다.

급여 및 성과급, 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도 각 항목별로 별도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총액도 작성되어야 한다.

 

넷째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이다.

여기에서 각종 공제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한다. 소득세와 주민세,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공제되는 내역, 금액 등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섯째 계산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되며, 연장근무, 야근, 휴일수당 등 추가되는 수당의 계산방식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급일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지급일은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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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정해진 이유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의무화되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급여 명세서 미교부 과태료를 내니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급여 명세서 교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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