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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by 발름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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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 생활 수급자이다.

 

그렇다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란 나라에서 정해놓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 미달이 될 경우, 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고 표현이 되는데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말에 실업과 빈곤 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것은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에 소득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자활 사업으로 근로 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제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한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것을 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그렇다면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가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등으로 나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옷과 음식, 수도, 연료비등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이 지원되며, 최소 생계를 위한 현금 또한 지급받도록 한다.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의료급여수급자로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며, 이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은

주거급여 수급자로 주거안정, 주거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임차 각구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에 따른 계량 보조금으로 수선 유지 급여도 지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교육급여 수급자로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간단하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시, 군, 군에서 사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여기서 최종 경정이 난 후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정해지며 지원이 시작되게 된다.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된다.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된다.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 지급되고,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7천 원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또한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채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시-야경

 

 

여기까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혜택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해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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