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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종사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by 발름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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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썸네일

 

 

그렇다면 농업이나 어업,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 또한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소득 요건 -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보자

 

단독 가구는 - 2천2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 3천2백만원
맞벌이 가구는 - 3천8백만원

 

 

※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재산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은 50%로 차감이 된다.

토지, 건물, 승요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형식의 부채든 부채는 차감되어 계산되지 않는다

 

 

농업 어업 종사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비과세 대상의 농업소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다.

 

 

 

 

단!!!

작물재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입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줄은 알지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공유해 보는 것이다. 10억 이상을 버는데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채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학 되는데 직계 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폐바닷가-마음

 

 

여기까지 농업, 어업 종사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안타깝게도 농업, 어업에 종사하며 소규모라도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다면 ARS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대표전화 : 126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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