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이 CIF, FOB 조건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CIF, FOB와 같은 가격 조건과 대금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결제조건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여 CIF와 FOB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CIF, FOB, EXW는?
여기서 말하는 CIF, FOB는 가격의 조건이다. 특정 물건을 판매 하면서 발생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쓰이는 것으로 결제 조건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 CIF : 수입국의 항만까지의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하는 것이다.
- FOB : 수출국의 항만까지의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하는 것이다.
- EXW : 수출자의 공장까지의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 수입사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CIF, FOB, EXW로 말하며, 인도되기 전까지의 운송료, 보험료, 클레임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비용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문화, 언어가 다른 서로의 나라에서 무역을 하면서 정형화된 규칙이 존재한다. 이것은 인코텀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주관으로 작성된 국제 무역 규칙으로 무역거래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 되며, 인코텀즈는(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창이다.
인코텀즈 2020 11가지 규칙
- EXW EX WORKS 공장 인도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 FAS FREE ALONGSIDE SHIP 선 측 인도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그렇다면 결제 조건은 어떻게?
결제 조건의 경우 책정된 물품의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결제할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T/T와 L/C로 기준으로, 결제 시기를 선지급, 후 지급, 혼합 지급 등으로 나누어 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게 된다. L/C의 경우 은행신용장 거래로 인도 시점에 발행되는 B/L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 지급을 받는 형태이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T/T의 경우 마찬가지로 흔하게 사용하지만, 만약 CIF 조건에 인도시 T/T로 지급한다면,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미 수입국 항만에 도착했는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지게 된다.
그래서 대다수는 L/C거래로 진행을 하게 된다. 물론 여러 차례 장기간의 거래로 신뢰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된다면, 결제 조건에서 약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국제 거래의 경우는 대다수 L/C로 거래하거나, T/T의 경우 FOB혹은 EXW를 기준으로 결제조건을 따로 협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무역에서 사용하는 CIF, FOB, EXW 등의 가격 조건과 물품 대금 지급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