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확하게 정한 근로계약서가 없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많이 작성을 하게 된다.
표준 근로계약서 종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의 규격은 채용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에 따라 나뉘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미성년자, 외국인,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에는 표준양식에 나와있는 여러 항목들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아래 보면 2021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캡쳐한 사진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하단에 작성방법을 간단하게 기입해 보도록 하겠다.
캡쳐 사진 하단에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올리며, 압축파일로 되어있고 비번은 1357913579이다.
# 해당 파일에는 총 8개의 파일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18세 미만)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계약서(외국인)
- 표준 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
공유해드린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작성하며, 2부를 작성하여 한 장씩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 알지 못는는 기본적인 최저시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자.
## 2021년 최저시급
2020년에서 1.5% 인상되어 위와 같은 최저시급 체계가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 최저 시급은 8,720원
- 최저 월급은 1,822,480원
- 최저 연봉은 21,869,760원
2021년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
#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경우
1. 기본적으로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정년시까지이다. 근무 시작일뿐 아니라 종료일까지 명시해야 하며, 실제의 입사일과 만료일을 기입하면 된다.
2.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 주소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근무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한다.
3. 업무의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포괄적으로 행정, 인사, 기획 등 소속된 팀 혹은 업무를 간략하게 넣으면 된다.
4.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근무하는 시간을 적으면 되는데, 휴게시간의 경우, 정확하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단순히 1시간 이런 식이 아닌 자세하게 말이다)
5. 근무일은 실제로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날을 적으면 되는데, 만약 주 5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5일로 표기하면 된다. 주휴의 경우, 하루 유급 휴일을 말하는데 일요일 혹은 근로자와의 약정한 날을 적으면 된다.
6. 임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로자가 근무일, 근무시간 동안 일을 하고 받아가는 급여이다. 협의된 그 금액을 기입하면 되는데, 대다수 보너스, 명절 보너스 등의 내용을 입력한다면, 차후 지급이 안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너스 이외 정확한 급여 부분만 적어야 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만료일이 없는 경우이며, 나머지 내용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므로 동일하게 기입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계약서 양식 공유를 해보았다. 중간중간 혹시 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려놓았으니 필요하다면 압축파일 양식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근로자와 작성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며, 이에 대한 2021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도 공유했으니 꼭 작성하여 불이익 없이 회사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