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채용이다.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직원 4대 보험 신고방법과 4대 보험 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 요즘은 의무화되어있는 4대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약 16% ~17% 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꽤 크다.
최근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알바나 직원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1. 4대보험 신고 방법
신규로 사업자를 개설하였다면, 직원들의 4대 보험 신고전에 사업장부터 가입을 해야 한다. 관할 공단에서 자격 취득신고서와 사업장 가입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 가입신고할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약도
- 급여대장
- 주민등록등본
서류 준비가 모두 다 되었을 경우, 순차적으로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증 부터 처리를 했다. 4대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매달 사업장 소재지로 고지서가 발행되며,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매달 고지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 4대 보험 절약 방법
4대 보험 절감을 위해서는 일다는 어떻게 보험료가 부과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4가지의 4대 보험 절약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직원 입사와 퇴사 신속하게 신고
직원이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누락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사업자 폐업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한다.
2. 사업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사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에서 가입할 때 예상 소득은 적정 수준에서 결정이 되게 되며, 추후에 종합소득신고 잘를 통해서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된다.
3. 비과세 급여 활용
4대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등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매월 항목별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지만, 실질적인 4대 보험 절약 방법 중에 하나이다.
4. 10미만 사업자 지원정책 확인
10인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리누리 사회보험인데, 영세사업자는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인데, 이러한 국가 지원혜택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고 신청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4대 보험 절약 방법일 듯하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업 쪽으로 지속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4대 보험 절약 방법이나 신고방법 등은 전문가인 세무사에 맡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만 하고 대다수는 전문가에게 맡겨 컨설팅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다. 여길까 직원이나 알바 채용 시 4대 보험 신고방법과 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