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코로나로인해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인데 정확하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정확하게 말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변동은 없다. 기존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 1기 : 1월1일 ~ 6월 30일까지는 확정신고는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 7월1일 ~ 12월 31일까지는 확정신고는 1월 1일 ~ 2월 25일까지 신고
즉 2021년 2기 신고는 2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야한다는 말이므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변동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변동이 있는 것이다.
2.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올해 납부기한은 변동이 되었다.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이 된다고 국세청이 발표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모두 납부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 따르면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엔 3개월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겠다고 한다.
3.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조정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고 한다.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납세의 의무는 없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도 1월 28일까지 조기에 지급된다. 법정지급기한인 오는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발표 였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