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법의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금명세서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급여명세서 양식을 무료 다운 버전으로 공유해본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급여 명세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등을 통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까지 급여 명세서 산출 현황이 모두 들어가야 하며, 계산 방법과 총액 또한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한다.
급여 명세서 지급 안하면?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이제는 급여 명세서 교부의 의무가 생겼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근로 개정법 제48조 개정안을 확인해 보면, 2021년 11월 19일(금)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까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무시했을 때 위반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급여 명세서 위반 과태료
1) 임금대장 작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 과태료 :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임금대장 기재 사항의 일부를 적지 않았다.
#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2.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급여 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는 대부분 비슷하고 편의점용 급여 명세서 양식 또한 유사하다. 다만 정규직과 다르게 이러한 아르바이트들은 시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를 작성할 때 산출되는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몇 시간을 며칠 동안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입력해 주는 것이 좋다.
첨부되는 급여명세서 양식은 압축파일로 공유가 되고 압축 시 비번(1357913579)이 정 되어있다. 잘 짜인 양식은 아니지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미리 급여 명세서 양식을 받아 놓는 것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