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은 엄청 높은 듯하다. 그래서인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한다. 최근 1700원대로 되는데 최대폭에서 휘발유 10%, 경유 8%의 인하가 적용되면 실제 15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대해 알아보자
한시적 유류세 인하 언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유류세는 6개월간 진행이 된다고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대책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한다. 11월 12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이다.
즉 유류세 인하기간은 2021년 11월 12일 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내용
유류세를 20% 인하가 된다고 한다. 만약 20% 인하가 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이 인하가 된다.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 40km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운행을 할 경우 월로 계산해 보면 약 2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 LPG 등도 모두 내려갈 전망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체감은?
실제로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소비자 체감까지는 시간이 조금더 걸릴 수 있다고 한다. 통상 유류세가 인하되면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잇따는 것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
석유 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서 저유소를 거치고, 다시 주유소로 유통이 되는과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이러한 실효성 방안은 다음 주중에 마련한다고 한다.
이렇게 유류세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지 않고 미루게 될 것이다. 주유소와 충전소들은 재고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도 소비자 체감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유소들이 재고를 모두소진해야 실제로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기종료는?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 5천억 원(국세 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되는데, 여기에서 액화 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에 따른 세수 효과(-2천400억 원)를 더하면 전체 세수 효과는 2조 7천400억 원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인하 기간 중이라도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